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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신고자에 18억 보상금 ‘역대 최고’

입력 : 2025-12-10 18:54:12 수정 : 2025-12-10 21:10:27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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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도 의혹 제기
권익위 “375억원 손실 막아”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개인이 받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 신고자에게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인가한 뒤, 주택조합이 매입 토지 규모를 5000㎡로 줄이며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을 승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18억2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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