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적극적 소송지휘권 행사를”
대법관 증원에 회의적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열린 대법원 공청회 이틀차에도 전날과 같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둘째날에서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란·외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 “필연적으로 다른 공안 사건이나 중대 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결국 구속 기간의 장기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연장은 재판 지연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장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 심증을 굳히거나 무죄 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인 재판 지연 시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공판준비절차를 실질화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재판장의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통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 기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사건에서 6개월 내 심리를 끝마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2배 증원은 상고심 구조 개편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이에 정비례해 사건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연구관들이 원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대법관이 이를 기초로 심리하는 상고심 제도 특성상, 대법관 수만 늘어난다고 대법원의 심리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해외 상고제도가 대부분 1심 충실화와 상고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으며 “대법관 증원방안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상고심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어 결국 제2의 항소심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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