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역전’ 방지 차원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휴가를 얻는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으로 올라 상한액을 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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