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화환' 논란과 관련한 신고 사건을 놓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 자료를 경찰청에 송부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최민희·김선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각각 신고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 3건 모두 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권익위 차원의 판단이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경찰 고발한 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이 과정에 이준석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선교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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