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쉬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살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사의 이해 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을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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