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9일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암 환자인 남편 B씨가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으로 함께 돌아가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뒤 자해해 중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고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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