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기록원으로 이전 예정
기존 예산서 이관비용 충당 걱정
“추가예산 편성·관련 법 개정을”
임시 서고에서 보관됐던 입양기록물이 내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질 예정인 가운데,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입양기록물 이전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입양인 관점에 맞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간 시설, 지자체, 입양기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입양기록물을 보장원 임시서고로 이관해 공공기록물로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보존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내년에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이 시행되면서 입양기록물 보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에서 기록물 이관 예산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기존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은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업무를 지난 7월 국가가 직접 맡는 공적 개편을 이루면서 입양인들의 기록물을 넘겨받았다. 복지부는 별도의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뤄졌다.
보장원은 수소문 끝에 냉동창고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을 빌렸다. 그러자 입양인들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종이기록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창고에는 화재 시 가동되는 스프링클러로 인해 젖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보장원∙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시 서고에 있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 분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록원으로 입양기록물이 옮겨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했지만, 국회의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입양기록물 소독 및 이관 등을 위해 요구했던 25억원가량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정 원장은 “국가기록원의 ‘적극 행정’ 덕분에 임시서고에 있던 기록물을 옮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공적 체계 개편으로 업무는 늘었지만, 인력 확대 및 기록물 소독·이관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원장은 올해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관별로 달랐던 입양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이 표준화됐다.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을 정비해 입양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보다 정보 공개 속도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현재 친생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친부모 등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현재는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를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경우 확인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정보 공개를 ‘기본값’으로 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에 다투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해외 방식이기도 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입양 당시에는 신생아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다. 정보공개 단계에서는 입양인의 권리가 중심이 돼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물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도 시사했다. 그는 “조직적인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조직적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의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에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 체계 공적 개편 등으로 책임이 확대된 보장원은 내년 5월1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국가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아동’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체만 전국에 6500개가 넘는다. 우리 기관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며 “기관을 많이 알수록 아동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많아진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망분석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기관 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로 학대 사망 분석 업무를 단 2명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조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족함도 있겠지만,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온 이들이 대부분인데, 일할수록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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