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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도…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모두 무혐의

입력 : 2025-12-09 19:10:00 수정 : 2025-12-09 23:30:49
이예림·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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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말레이 밀수범들 허위 진술 판단
조사서 “세관 도움 없었다” 번복
대통령실 개입 등 외압 실체 없어
합수단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
관련자들 명예훼손 피해 증폭돼”
백해룡 경정 “결론 정해 놓고 수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합수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면서도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밀수범 허위진술로 밝혀진 ‘외압 의혹’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수단 조사 결과 이는 말레이시아 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말맞추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밀수범 A는 지난해 3월 수감 중 밀수범 B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 때문에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밀수범 전원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보고 시점, 외압 불가능해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영등포서 마약 사건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10일 오전 8시36분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였다.

 

합수단은 경찰청·서울청 등 30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총 46대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브리핑 연기·사건이첩 지시는 적법

 

경찰 지휘부가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 지시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판단했다. 당시 백 경정은 2023년 9월20일 공보책임자로서 경찰 공보규칙상 필요한 사전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 확보된 증거가 없었고 세관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합수단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수사결과에 직접적인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검찰청 3곳과 관세청 3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한 수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모두 무혐의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백 경정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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