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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가처분 7건 ‘담보 제공 명령’

입력 : 2025-12-09 19:20:00 수정 : 2025-12-09 19:04:21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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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 부동산·예금 등
김만배 대상 3건엔 보정명령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14건의 자산 동결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번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9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건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가압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가 공개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다.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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