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과학자 시계탑’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부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 고향사랑기금 7억원을 들여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앞에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6 고향사랑기급사업안’을 확정했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20억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자 시계탑’을 선정했다”며 “홀로그램과 야간조명 등의 기능을 갖춰 한빛탑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보완하는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 등 증진,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학습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에 고향사랑기금을 썼다. 충남 청양군은 경로당 무료점심 사업, 부여군은 가정폭력 긴급피난처를 1호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남 영암군은 빈집 리모델링, 강원 원주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알리미 설치 등에 기금을 사용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정한 사용처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제도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 안건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하자 문제도 대두됐다.
서면 심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할 때, 천재지변으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서면 심의로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절차는 물론 콘텐츠와 예상 운영비용 등도 전혀 내용이 없는 졸속 사업안으로 지자체장 치적을 위한 혈세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취지와도 맞지 않은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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