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3개 회사 업무담당자 9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울산경찰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업무담당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 4명,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2명 등 9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 시방서에 나와있는 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0일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한국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과 업무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달 18일과 이달 3일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해체 작업 과정에서 기둥에 구멍을 뚫었던 위치·크기를 확인했고, 채취한 시료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내용을 종합해 핵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 업무 담당자들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각각 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체계와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울산지검은 중대 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지난 달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0m 보일러 타워 4·5·6호기 중 가운데 있던 5호기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5호기는 철거를 위해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들을 미리 잘라 놓는 일을 말한다.
작업자 9명 중 8명은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1명은 구조물 밖에서 작업 조정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잔해에 매몰됐던 7명은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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