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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원장 두 학원, 별개 사업장”

입력 : 2025-12-07 18:47:52 수정 : 2025-12-07 18:47:5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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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강사 “합치면 5인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판결

동일한 원장이 운영하는 인근 학원 두 곳을 사업장 한 곳으로 합산해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A씨는 해당 원장이 25분 거리에 다른 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두 학원이 약 1.5㎞ 거리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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