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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덮어… 與 개정안 헌정 유린” 법조계 격앙 [사법개혁 논란]

입력 : 2025-12-07 18:14:13 수정 : 2025-12-08 15:20:50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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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위헌심판 때 재판 중단 차단
“위헌심판 제기 당사자 기본권 중대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겠다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제청된 때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변론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현행 헌재법 42조에 따르면 법원 재판부가 특정 법 조항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 당사자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에 의해 재판받지 않도록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추 의원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여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심판을 제기해 재판을 정지시킨 뒤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가능케 하고 법원의 무작위 사건배당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대한 법률에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부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고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낸 것이다. 당사자가 재판 중 위헌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어 장치마저 없애버린 셈이다. 추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에 이어 또 다른 위헌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헌재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게 하고, 헌재가 1개월 내에 종국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헌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중한 범죄자일지라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균일한 법률을 적용하고 기본권 보장 절차를 거쳐 형벌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게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자 선진 법치주의 국가의 기준”이라며 “아무리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헌법 정신과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보통 재판 당사자가 재판부에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에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제청할 수도 있다. 법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진행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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