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조만간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주회사와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규정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낮출 경우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금융리스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리스가 허용되면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계열사는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가 해소되면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 LG에너지솔루션을 손자회사로 둔 LG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의 구조와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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