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매달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을 넘었고, 최고액 수급자의 수급 액수는 318만5040원이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이었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는 98만9176명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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