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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10월부터 소음 신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 말하기도

입력 : 2025-12-05 22:00:00 수정 : 2025-12-05 17:18:4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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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해 파손된 관리사무소. 사진=SNS 갈무리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40대)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A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A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한 것처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이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층간소음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에서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시공 품질에 따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천차만별이며,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라브 두께와 차음재를 최소 수준만 맞추면 일상적 생활소음조차 견디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층간소음 제도는 샘플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확인제에 머물러 있으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더라도 사실상 시공사에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결국 소음 피해자는 경찰·관리사무소·분쟁조정기구를 전전하며 호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감과 분노가 축적되어 극단적 선택과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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