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속의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제한 시도가 최종 부결됐다. 실뱀장어 대부분을 수입해 양식하던 한국 어업엔 희소식이다.
정부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하 협약(CITES)’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뱀장어속에 속하는 모든 종을 CITES 부속서Ⅱ에 등재하자는 제안에 채택되지 않고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뱀장어속에 대한 부속서 등재 제안은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로 대응했던 건이다. 해당 제안서는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건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고, 한국은 내수면 어업 생산액의 약 75%가 뱀장어다. 한국은 특히 양식에 필요한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실뱀장어 약 80%를 수입 중이다. 거래 제한이 채택될 경우 양식용 실뱀장어 거래 비용이 급증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장어 85%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번 안을 제안한 EU 등은 유럽뱀장어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위급’ 종으로 등재돼있고, 일본뱀장어 등 다른 종도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뱀장어는 종간 구별이 어려우니 모든종을 CITESⅡ에 등재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종을 올려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11월 27일 표결에서는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최종 부결을 확정했다. 정부대표단은 11월 표결 이후에도 EU 및 파나마의 제안서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 이날 총회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살피고 협력국과의 실무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한편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의 국제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됐다. 고래상어 및 쥐가오리과 전종에 대해서도 국제거래 금지(부속서I 등재) 및 일부 까치상어류 등 연골어류 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의결됐다. 브라질은 고급 현악기 활 소재인 ‘브라질나무’의 국제거래 전면 금지(부속서Ⅰ)를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계속 참여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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