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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주말 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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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5 16:42:06 수정 : 2025-12-05 16:42:05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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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기겠다고 5일 밝혔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기소 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14일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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