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서 벌어진 ‘층간소음 살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 특별법 촉구
“입법 지연이 비극적 결과 초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일을 막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전날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이웃 간 단순 분쟁이나 개인의 분노조절 실패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주민이 난방 분배기 수리 공사 소음에 격분해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재차 공격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바뀐 채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올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역시 수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이었다. 경실련은 “그때도 층간소음 문제로 방화·살인·폭력 등 강력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층간소음 갈등의 1차 책임을 이웃 간의 예의 문제, 개별 가구의 생활습관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공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입법 청원했다. 법에는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의 실측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해당 동·세대에 대한 준공검사 불허 및 그로 인한 입주 지연·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시공사 배상책임 명문화, 분양·임대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심사와 논의가 이뤄지진 못한 상황이다. 단체는 “천안에서 벌어진 참사는 이러한 입법 지연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약속을 해야 하며, 안전한 집에서 편히 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이를 보장할 의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윤을 얻는 건설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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