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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대장동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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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5 12:00:55 수정 : 2025-12-05 12:00:54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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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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