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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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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5 11:11:50 수정 : 2025-12-05 11:11:49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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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이나 금전적 이유로 빈번히 결근했다.

 

그는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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