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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예외적 허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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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4 22:11:31 수정 : 2025-12-04 22:11:31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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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대란은 “가능성 낮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도 시작에 대비해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예외적 허용 기준도 법제화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4일 앞서 2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22일 입법예고한다. 또 같은기간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있는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기후부는 고시 제정안을 통해 관련 세부 기준을 함께 확정한다.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앞서 4자 협의체가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선 4자가 합의한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우려가 따랐다.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더라도 예외적 기준이 직매립을 지속하게 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외적 허용은 재난, 시설 중단, 산간∙도서지역 등 현실적으로 제도 이행이 어려운 곳처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만 내려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로 만든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꾸려 지자체 준비 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상황반 반장을 맡는다. 상황반은 연말까지 계약∙시설 준비 상황을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처리 현황을 주간 단위로 감시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즉시 소집해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그동안 우려했던 ‘폐기물 대란’은 민간 소각장이 충분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별도 공공 소각장을 갖추지 않고, 민간 소각장과 계약도 지연됐으나 기후부는 “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적정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업체들이 모두 응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1개 지자체가 입찰했을 때 20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체가 없어서 못 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자협의체는 예외 허용 직매립량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매립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 수도권매립지공사 상황을 고려해 반입수수료도예외 직매립 감축 계획과 처리원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스템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시설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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