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이 골자다.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5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예정된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1인 1표제’ 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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