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즉시 항고 집행정지 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 즉시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권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 등 발언을 했다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감치 재판 사유를 감치 대상자인 권 변호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후 3시55분쯤 감치 선고에 대한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을 1시간 내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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