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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불평등 역대 최대…소득 양극화도 확대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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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5 07:00:00 수정 : 2025-12-04 20:13:40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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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5.78배로 벌어지며 분배 지표가 3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활동이 늘어난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여 2000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감정가를 축소하거나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식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이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2,0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스1

◆순자산 불평등 역대 최대…소득 양극화도 확대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 부문별로 보면 ‘근로’(5.6%→2.4%)와 ‘사업’(5.5%→2.1%), ‘재산’(28.1%→9.8%) 모두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이 반토막나면서 전체 소득증가의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1.9%→7.6%)이나 ‘사적이전소득’(-1.0%→2.9%)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가구소득의 상위 20%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37만원)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는 1552만원으로 3.1%(4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소득분배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던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높아지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5.78배 더 많다는 뜻이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의 증가율보다 낮다”며 “소득격차가 벌어진 점이 전체적인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지난해보다 0.014 올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5분위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지난해의 격차(42.1배)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김 과장은 “고분위의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반면 1분위 순자산 보유액과 증감률은 감소해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부동산이 증가하며 실물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은퇴연령층의 지표가 개선된 점이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1%포인트 감소한 37.7%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66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등으로 이전 소득 증가, 재산소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실제 가구주 연령별 소득증가율에서도 50대(5.9%)와 60세 이상(4.6%)은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40대(2.7%)와 30대 이하(1.4%)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전수검증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7월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77건이다. 신고 기한인 지난 11월까지 1699건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을 시가로 신고했고,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의 경우 적절한 가액인지,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정당하게 마련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 역시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심사제 도입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국투자리얼에셋·하나대체투자·키움자산운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부동산 펀드 집중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 펀드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해외부동산 펀드 실태점검에선 해외부동산 투자의 주요 계약 조건 비교 검토가 생략되거나, 임대율·이자율·환율 등 주요 변수 변동 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등 운영사들의 투자 대상 발굴과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영역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인 모범규준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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