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0월 증여 2022년 이후 최고치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여 2000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감정가를 축소하거나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식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7월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77건이다. 신고 기한인 지난 11월까지 1699건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을 시가로 신고했고,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의 경우 적절한 가액인지,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정당하게 마련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 역시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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