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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안 돼”… 법조계, 與 강행에 반대성명

입력 : 2025-12-04 18:02:00 수정 : 2025-12-04 17:23:45
안경준·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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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女변회 역대 회장들 발표
5일 법원장·8일 법관대표 회의
‘국민 기본권 보장’ 공론화 나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역대 회장 1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인데,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다.

박승서·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한다”며 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면서 “법관이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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