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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진한 반려견 사고로 죽자…“새 강아지값 100만원 내놔”

입력 : 2025-12-04 16:34:38 수정 : 2025-12-04 16:34:38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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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개가 차량과 충돌해 숨진 뒤, 견주가 오히려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한 노인이 반려견을 실은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던 중 개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주행하던 차량이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부딪히면서 개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견주는 새 반려견을 입양한 뒤 “강아지 가격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운전자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문의한 제보자는 “차량 과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견주는 이에 반발하며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견주가 “운전자가 시속 30㎞ 제한 구역에서 32㎞로 과속했다”며 경찰 신고를 예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범퍼까지 파손됐다”며 자차 보험 처리 가능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다”며 운전자 무과실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반려견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 보험 처리 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물 사고는 경찰이 가해·피해를 나누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처리한다”며 “설령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검토하더라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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