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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