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부품, 목재는 11월14일자 소급인하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을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이던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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