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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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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3 22:24:19 수정 : 2025-12-03 22:30:45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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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골자
OECD 38국 중 적용 범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이 법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법대로면 북한을 뺀 세상 그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반국가단체’로 해석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 밖에 없다.

 

최근 외국인들이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해엔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넘겼는데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중국이 ‘적국’이 아니어서다. 산업기술 보안 차원에서도 간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과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인요한·강승규·윤상현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간첩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때부터 이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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