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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적하는 친부, 27년 전 수사 검사 고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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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3 19:16:54 수정 : 2025-12-03 19:16:53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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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진행할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들어가는 정현조씨. 대구=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 아버지인 정현조(77)씨로부터 'A검사가 재수사 당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B씨를 무리하게 기소해 면죄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며 A검사를 불송치했고, 이에 반발한 정씨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A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새벽 구마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딸이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고속도로 주변엔 공장들 뿐이었고 집이나 학교와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당시 119구조대원이 “새벽 시간에 학생이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곳에 어떻게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재수사가 2013년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2021년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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