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도 공개했다.
김현종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출입을 불허당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말했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함께 불발됐던 일을 일컬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해 왔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측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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