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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DMZ 출입 통제에 "국가 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

입력 : 2025-12-03 18:42:08 수정 : 2025-12-03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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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1차장 백마고지 출입 불허돼"…유엔사 겨냥한 듯 "묵과할 수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도 공개했다.

김현종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출입을 불허당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말했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김 장관 방문도 함께 불발됐던 일을 일컬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해 왔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측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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