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 업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룸살롱에서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미성년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룸살롱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성매매 여부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룸살롱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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