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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량 두 배 는다

입력 : 2025-12-03 19:27:48 수정 : 2025-12-03 23:09:00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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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 처벌 강화
스토킹범 위치 피해자가 확인 가능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선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는다. 그동안 서민 대상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쳤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그간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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