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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발언’ 강용석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12-03 19:35:00 수정 : 2025-12-03 21:26:34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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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 무죄 판단 뒤집혀
法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등의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 발언은 선거인에게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다녀와야 할 나이에 소년원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기록에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기록이 있어서 이재명을 후보로 추천 못할 거란 인상을 줬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 등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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