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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아냐…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주세요

입력 : 2025-12-03 16:37:33 수정 : 2025-12-03 16:44:46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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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에 대해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경단녀’는 최근 각종 정책 지원과 만혼 증가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용어 사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또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절’ 대신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잠시 멈춘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했다.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개정안은 경력보유여성 등이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성이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현상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62.4%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년 전인 2005년의 경우 20대에 60.2%였던 여성 고용률은 30대에 52.9%로 확 꺾였고 40대에 다시 62.9%로 반등해 ‘M자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이 강화되고 사회·문화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기혼 여성 고용률은 2020년대 들어 매년 상승 추세다.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경력보유여성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육아 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제도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 30대 여성이 결혼 시기를 미루거나 비혼을 택하는 것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있다.

 

한편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303억원(13.0%) 늘어난 총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 성평등부 2026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에 1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 등에 9억원,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 전담 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2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더해 내년 4월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54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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