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정지욱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정지욱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민노총 산하 전공노가 제기한 ‘탈퇴 결의 무효 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시 노조와 인연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시 노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법률 자문을 담당해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원대상 악성 민원 법적 대응 방안 특강 실시 및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촉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하는 등 시 노조 조합원 권익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정지욱 변호사는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해 정성을 다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발 벗고 나서 준 점에 대해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한다”고 감사패 전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 노조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강영조∙김형찬 공인노무사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노동조합 활동 관련해 각종 자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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