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0대)씨와 친부 B(30대)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연락해 같은 달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은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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