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지난달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해당 거래는 지난해 12월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달러에 매도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원)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아난드 CFO의 주식 매도는 SEC가 정한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규칙은 내부자가 비공개 중요 정보와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일정과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을 매각·매수하는 제도다.
공시에는 “아난드 CFO의 주식 매각은 지난해 12월 8일 도입된 거래 계획(Rule 10b5-1)에 따라 확정됐으며, 세금 납부 목적(tax obligation)”이라고 기재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SEC 공시에서 “지난 10월 15일 퇴사했다”고 기재했으나 주식 매도 공시가 퇴사 이후인 지난달 14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쿠팡 주요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에 매도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쿠팡이 침해 사실을 파악해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오후 10시52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두 임원의 주식 매도 공시 시점(11월 10일과 17일)은 모두 인지시점 전으로 지난해 12월 매각 계획이 확정됐거나, 지난 10월 퇴사 이후 나온 사후 공시”라며 “사건 발생 이후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견해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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