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한 지 1년만
법 개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보니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우리의 기밀을 유출해도 북한에 빼돌린 것만 아니면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처럼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 밖에 없다.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주요국들처럼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 법망 미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의원 시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장경태 의원 등도 지난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인요한·강승규·윤상현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 재임 당시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드론을 활용해 국정원 청사를 비롯한 군사 시설들을 촬영하다 붙잡혔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 유출로 10조원대 경제적 피해가 추산되는 등 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를 1억6000만원을 받고 중국 측에 유출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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