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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통과…이재명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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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22:50:45 수정 : 2025-12-02 23:28:46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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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을 이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도 밝혀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는 의대 내 특별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선택할 땐 앞으로 10년간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안을 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 간 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담았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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