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이 빚어낸 빛, 어둠 몰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환히 빛나”
관련자 책임 추궁 중요성 연신 강조
자진 신고 땐 책임 감면 지시 내려
“혐오·가짜 뉴스에 나라 금 갈 것 같아
정부 차원서 대책 마련 속도내야” 주문
입법로비 활동엔 “통제 필요 사안”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관련해 ‘나치 전범’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나치 전범을 처리했던 방식과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및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관련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텐데 (자진) 신고받으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시행 계획은 있나. 혜택이 있든지 해야 (자진 신고)하지 않겠나”라고 물은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부화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판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내란 청산 카드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조만간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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