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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19개 버스사 대표 임금체불 고발

입력 : 2025-12-02 18:36:55 수정 : 2025-12-02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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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9개 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체불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 61개사 중 나머지 업체 대표자들도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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