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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6년도 예산 728조 법정 시한 내 합의… 2020년 이후 5년 만

입력 : 2025-12-02 17:56:04 수정 : 2025-12-02 18:10:24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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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서 4.3조원 감액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예산부수법안 수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이 변경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전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을 합의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입력 등이 끝난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안을 심의했다.

 

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당초 야당이 감액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 핵심과제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전에 편성해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중 1조9000억원도 줄이기로 해 이 중 일부를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의 증액에 활용하기로 했다.

양당은 감액된 예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수정도 합의했다. 양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최고세율 30%)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에 합의했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를 1.0%로 높이는 교육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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