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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카페 가입 40만명 넘어… “집단소송 공식 도입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입력 : 2025-12-02 18:15:56 수정 : 2025-12-02 21:25:3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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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1인당 10만원 소액 배상
소송 참여 안 하면 구제 못 받아
“SK사태 때보다 소송 규모 클 듯”
“통관 부호도 불안” 재발급 폭주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피해 구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는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효력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 3370만 명에 이르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2일 대구의 쿠팡 이용자가 집단소송 카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카페는 이미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었다. 뉴스1

2일 오후 6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20여개 인터넷 카페의 누적 가입자 수는 40여만명에 달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약 40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위임계약서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향도 700여명의 위임을 받아 5일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날 3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원 변호사는 “SKT 사태 때보다 단체소송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 분쟁조정에서 30만원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이 아니다. 개별 원고들이 각자 위임계약을 맺고 한 소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3370만명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각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제도가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고 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과거 개별 소송에서는 법원의 ‘1인당 10만원’ 배상 공식이 반복됐다. 2016년 인터파크 사건(1030만명)은 5년 후 1인당 10만원, 지난해 모두투어 사건(306만명)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그쳤다. 다만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해 30만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SK가 이를 거부했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스1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정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피해 사건은 각 피해가 대부분 소액에 그쳐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충분치 않고,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들 간 접점이 거의 없어 공동으로 소송을 조직하고 진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식 집단소송이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보다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같은 비윤리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로 법안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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