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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등 할당관세 2026년에도 적용

입력 : 2025-12-02 19:11:21 수정 : 2025-12-02 19:11:21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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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영향 수입품 물가 상승 우려
식품원료도 물량 늘리고 기한 연장

정부가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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