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는 4개월 걸려
검찰, 法 ‘증인 불채택’ 외에 ‘일정 지휘’에도 불만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이 멈춰 섰다. 재판부가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관 기피신청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증인 불채택 등에 반발한 검사 4명이 법정에서 퇴정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한 증인 불채택 문제뿐 아니라 닷새간 이어질 국민참여재판 일정 동안 변론 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도록 한 법원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퇴정 당시 검사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쯤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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