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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홍장원 사직시킨 뒤 연락두절이라며 비화폰 삭제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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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07:00:00 수정 : 2025-12-02 00:47:54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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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서 ‘소재 불명·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증거을 없애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43분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그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다른 비화폰(국정원 지급관리 비화폰)은 통상의 절차대로 반납됐고, 저장된 전자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변경’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과 지시가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벌인 범행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기재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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