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는 윤 전 본부장 진술뿐”
특검은 “신도 자금 권력 매수” 주장
尹 ‘평양무인기 의혹’ 첫 재판 열려
윤석열정부와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라며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총재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피고인들은 정교 유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도들의 돈을 권력 매수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식사 보조가 없으면 식사가 어렵고 정상 수면도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 지시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 않냐”고 말하는 녹취록을 재생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기획·실행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재는 직접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병원과 구치소 자료에는 한 총재의 수용생활이 어렵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짚으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 정점인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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